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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29804
손해배상(자)
주문

1. 2014. 8. 6. 19:35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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