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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7580
손해배상(자)
주문

1. 2012. 5. 6. 22:01경 울산 중구 서동에서 발생한 B 차량과 C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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