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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1 2016가단124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8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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