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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44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 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1.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 7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후 등급 분류를 받은 ‘ 스마트 팡’ 게임 기 70대를 사 행성 게임 물인 ‘ 고래 신’ 게임이 구동되고 1만 원권 지폐를 넣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손님들이 ‘ 고래 신’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9.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 스마트 팡’ 게임 기 60대, ‘ 파라 다이스’ 게임 기 10대를 재구입한 다음, 그 곳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점수 보관 증을 작성해 주어 손님들 간에 점수 보관 증을 거래하도록 방치하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 단속상황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영업사실 확인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행위 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유가 증권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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