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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198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5. 12. 29.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대전 서구 F 지하 1 층 'G 게임 랜드 '에서, ‘ 더 파이터’ 게임 기 80대를 설치하고 그 게임기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취소된 ‘ 고래 신’ 게임 물이 실행되도록 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고래 신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 분류가 취소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2016. 3. 7.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대전 서구 H, 2 층 'I 게임 랜드 '에서, ' 여신의 바다' 게임 기 65대를 설치하고 그 게임기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황금성’ 게임 물이 실행되도록 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황금성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다.

2016. 4. 22.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대전 중구 J, 4 층 'K 게임 랜드 '에서, ' 더 파이터' 게임 기 80대를 설치하고 그 게임기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이 실행되도록 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이 불법 게임 물을 이용해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 장의 관리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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