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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75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53] 피고인은 2017. 6. 4. 경부터 같은 해

6. 7.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한 후 등급 분류를 받은 ‘ 스마트 팡’ 게임 기 110대를 설치하였고, 그 게임기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 고래 신’ 게임과 ‘ 바다이야기’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다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취득하는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 고단 3879] 피고인 B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0. 경부터 같은 해

4. 5.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F 건물, 지상 5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한 후 등급 분류를 받은 ‘ 스마트 팡’ 게임 기 100대, ‘ 아름다운 섬’ 게임 기 10대를 설치하였고, 그 게임기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 고래 신’ 게임과 ‘ 바다이야기’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다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취득하는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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