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A, D, B의 공동 범행 [2015 고단 560, 733] 피고인 C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2. 1. 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 P은 순천시 Q 2 층에서 “R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P 등으로부터 고용되어 손님 관리 및 직원 관리를 한 바지 사장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 장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점수 보관 증을 환전해 주는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P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 장에서 수익 정산, 지 폐기 수리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P과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 장 손님들이 경품으로 지급 받은 점수 보관 증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하순경부터 2014. 9. 2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인 “ 명궁 플러스”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색깔별 점수 보관 증( 불새 : 노랑, 호랑이 : 파랑, 용 : 빨강, 마법사 : 빨강 2 장, 파랑 1 장) 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인 위 점수 보관 증을 색깔별( 노랑 : 4만원, 파랑 : 10만원, 빨강 : 20만원) 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