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15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대전지방 검찰청 2016 압제 44호 중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56]

1. 피고인은 2015. 10. 7. 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대전 대덕구 C 3 층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결정이 취소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고래 신’ 게임 기 50대와 ‘ 이어도’ 게임 기 30대 등 게임기 합계 8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경부터 2015. 11. 5. 경까지 대전 동구 D 2 층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결정이 취소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고래 신’ 게임 기 8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6 고단 2162] 피고인은 2015. 11. 16.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대전 서구 E, 2 층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취소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고래 신’ 게임 기 8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F를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권을 넣어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 조서

1. 영업장 부

1. 수사보고( 등급 조회) [2016 고단 21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 조서

1. 통화 내역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