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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편취액 중 7,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피고인이 간암 진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은행의 잔고증명서 등을 변조하여 대범하게 경찰 수사과정에서 행사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행을 하였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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