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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2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에게 재건축사업의 건물철거 공사권을 수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에 사용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 후 6∼8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피해액 중 850만 원 가량을 상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1,500만 원을 상환하였다.

피고인에게 2011. 5. 이후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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