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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8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상해와 손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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