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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6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고, 그러한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행의 피해액은 많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다양한 범행을 수차례 걸쳐 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는 7회나 처벌받았음에도 계속 반복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들을 하였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2019. 3. 5.자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

피가 묻은 손수건을 던지거나 과도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두 차례 현행범인 체포와 한 차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가 되어 각각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도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두루 고려하더라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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