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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2019고단3151 사기 사건)을 다투었으나 당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주의력 장애와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와 도박중독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양한 범행들을 수차례에 걸쳐 저질렀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2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인(10명)에게 인터넷을 통해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

대범하게 공문서를 위조하고 변조하여 행사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일 때부터 동종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 원심판결 14쪽 맨 아랫줄의 “각 징역형 선택”은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협박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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