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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1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동종 사기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액도 상당하고, 범행 후 2년이 나 지 나서야 비로소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원심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상환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판단’ 항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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