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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00:05경 김해시 활천로 19에 있는, 활천고개 사거리 도로변에서 자신의 B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침을 3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음주관련 사고를 조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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