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5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3:30경 김해시 B빌딩 앞길에서, 주취자(피고인)로부터 죽을 것이라는 119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방 공동대응 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를 상대로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순경 E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고, 팔로 경장 D을 밀치고, 팔꿈치로 경장 D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발로 경장 D의 종아리 부분을 걷어차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로 경장 D의 오른쪽 귀 부분을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해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