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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9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1. 03:40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나무의자로 D을 내려치려는 것을 목격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이면 다냐 씨발 놈아! 씹 새끼, 죽여뿐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경장 F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112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현행범체포되어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 들어가다가 “씹새끼, 죽인다. 개새끼들, 내가 여가 한두번 오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면 담가뿐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E지구대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수리비 3만원이 소요되도록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 견적 확인),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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