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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나이트 입구에서, ‘여자 한분이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D(여, 2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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