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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22:20경 B 운행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택시 기사 B은 피고인을 태운 채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로 가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앞에서 경장 E으로부터 목적지 등의 질문을 받자 택시 조수석에 앉은 채로 경장 E을 향하여 침을 뱉은 후, 택시에 내려 경장 E에게 "오늘 니 한번 때리 뿌도 되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업무방해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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