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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7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3』 피고인은 2019. 2. 4. 02:25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D에게 "개새끼야, 죽어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D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247』 피고인은 2019. 5. 10. 0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H이 피고인을 신고하자, 김해시 I에 있는 J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숨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숨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K에게 발각되어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K로부터 같은 날 01:26경부터 01:3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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