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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19고단299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8. 07:00경 위 다세대주택 공동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화장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약 90cm, 세로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알 수 없는 도구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1. 현장사진(범행도구,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과 가족이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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