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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54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13:3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위치한 주차장 내에서 그 곳에 정리되어 있던 피해자 C(남, 78세)의 삽, 막대기 등을 그 곳 바닥에 내던져 놓고 누워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로부터 ‘당신 누구요’라는 말을 듣자,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가로 15cm, 세로 9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는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건물구조 등,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형 등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도와주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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