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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2.28 2012고단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10:40경 공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3세)이 태풍으로 파손된 집을 수리하고 있던 D에게 땅주인이라는 이유로 집수리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직경 5mm, 길이 90cm)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4cm, 길이 16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의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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