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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1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C과 과거 약 10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왔던 사이로서, C이 피해자 D(33세)와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C을 만나기 위해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6. 06:20경 위 F병원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 쪽으로 다가오자, 위 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 연습용 채(길이 약 9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 연습용 채(길이 약 90cm)를 휘둘러 D를 때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여, 31세)의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위 골프스윙 연습용 채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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