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0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19. 1.경부터 동거 중인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2: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귀가 시간이 늦었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높이 90cm, 무게 3kg)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6~7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흉곽 전벽 및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3752』 피고인은 2019. 9. 14. 02:4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 B(여, 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높이 90cm, 3kg)를 피해자에게 1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귀 부위를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관련사진, 피해자 사진1, 피해자 사진 2
1. 진단서 촬영사진 『2019고단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 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