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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09 2013고단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5. 15: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우사에서 농기계(스키로더) 용접문제로 피해자 B과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죽을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6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머리로 들이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90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만히 화해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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