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재노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재심 개시 후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 상습 절도, 주거 침입 ’으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 3 행의 ‘ 안방에 침입하여 ’를 ‘ 안방에 침입하였고’ 로, 범죄사실 제 7 행의 ‘ 같은 방법으로 ’를 ‘ 같은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제 7 행 내지 제 9 행의 ‘2010. 5.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를 ‘2010. 5.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로, [ 범죄사실] 제 3 행의 ‘ 안방에 침입하여 ’를 ‘ 안방에 침입하였고’ 로, [ 범죄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