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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5재고합4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바지 1개( 증 제 6호 )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흰색 남방...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9. 4.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9. 12.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1. 6.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82.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4. 4.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6. 5.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 감호 10년을, 1993. 1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9.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2008.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0. 11.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3.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13. 12:1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학교에서, 3 학년 2 반 교실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 터키 지폐 100만 리라 1매, 50만 리라 1매 검사는 공소장에 “ 오백만 리라 1매 ”라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G 작성의 진술서( 수사기록 11 쪽 )에는 “ 오십만 리라 1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공소장에 기재된 “ 오백만 리라 1매”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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