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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노2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 절도의 점은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 데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2017. 6. 19. 재심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7. 7.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을 적용할 수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을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 상습 절도’ 로 변경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제 331조 제 2 항’ 을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1조 제 2 항 ’으로 변경 공소사실 중 ‘2012.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를 ‘2017. 6. 29. 상습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로 변경하고, 범죄사실 1의 나. 항 다음에 “ 다.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7. 1. 7. 19:00 경 서울 강동구 BC 소재 ㈜BD 건설 직원인 피해자 W이 관리하는 철거 예정 B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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