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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돋보기 (LEDLOUPE) 1개( 증 제 1호), 일자드라이버 1점(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6.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199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996.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7. 10.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2000.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 2002. 7. 31.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5.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7.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1. 9.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1. 2016. 10. 13. 19:00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D 아파트, 102동 202호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고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이 던 시가 140만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3.5 부)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화이트 골드 반지 (18K, 3.5 돈)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토파즈 목걸이 반지 세트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6. 11. 2. 19:00 경 피해자 E의 주거지 인 진주시 F 아파트 106동 104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이 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시리얼번호 M714260),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까 르 띠에 반지 1개( 시리얼번호 PY2016), 시가 5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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