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운동화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2.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은 2014. 5.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이 법원은 2016. 4. 15.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 상습 특수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31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31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쪽 제 5 행의 “7. 12.” 을 “7. 11.” 로 고치고, 같은 쪽 제 7 행의 “ 있던” 다음에 “ 피해자 M 소유의 ”를, 제 13 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