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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7고합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 못뽑이 1개( 증 제 1호), 목장갑 1켤레( 증 제 4호 )를 각...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8. 3.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0. 10. 19.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0. 9. 광주 고등법원 전주 재판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2. 7. 광주 고등법원 전주 재판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으로 인하여 2017. 1. 17. 광주 고등법원 전주 재판부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8.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331』

가. 2017. 10.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09:09 경 여수시 C에 있는 ‘D 호스텔’ 주차장에서, 위 호스텔 업주인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F SM3 승용차량의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린 후, 운전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G QM5 차량을 운전하여 가 합계 16,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1. 3. 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에 상가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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