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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노102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E중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E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믿었다.

폭행죄 부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2013. 2. 16. E중학교 강당에서 있었던 D신협 정기총회에서 C는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I대학교와 J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4쪽, 제122쪽)한 바 있고, 당시 위 총회에 참석한 H, K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비록 피해자가 E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E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E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추측하여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미필적이나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폭행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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