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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노488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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