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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5 2013고정78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가 D신협의 이사장을 맡게 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가 E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E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이사장 선거에서 말한 사실을 신협 회원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3. 25.경 순천시 행동에 있는 행동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작성해 간 ‘C의 E고등학교 졸업은 가짜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전라남도 교육감 명의로 작성된 ‘민원처리결과 회신’ 공문 중간에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 해 D신협 직원 F 등 8명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6. 11:50경 순천시 G에 있는 E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D신협 정기총회에 H 등 조합원 5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강당 앞 단상 아래로 가서, 사실은 피해자 C가 E 중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는 중ㆍ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I대학교와 J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1. 12:40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신영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83세)가 교회 사람들에게 “A이 와이즈맨 활동을 할 때 100만원을 총재에게 요구했다“는 말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이메일조서

1. 각 민원처리결과회신(변조한 공문, 원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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