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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노2827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F이 E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점, F이 위 고소로 인해 무고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F이 수사기관에서 E가 자신을 추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2016. 1. 28. 및 2016. 3. 31. F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E가 F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하고 아파트 각 동 출입구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각 입주자 세대우편함에 투입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의 일부 비리 행위를 발견하여 피고인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아무런 증거 없이 무고를 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H 감사가 자치회장, 동대표들, 그리고 관리소장과 공모하여 업자들과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무조건 단정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피고인들이 아무런 죄가 없어 결백하다는 내용만 기재하면 충분함에도 피해자 H을 지칭하며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무고죄‘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히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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