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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5 2014노19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피해자는 S(예명 E), F과 성관계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도 않았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행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은 피고인의 결혼 요구에 피해자가 응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E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F과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게시문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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