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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0.25 2012재다4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은 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중 환송부분에 대한 재심의 소에 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위 환송부분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중 위 환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 각 호에 정한 구체적인 재심청구의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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