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10.27 2011재다359
배상금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