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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4 2014노1242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한 다음 피해자를 씻겨주자,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하여 나중에 준강간의 고의를 갖게 된 것이므로 상해 및 준강간의 경합범이 성립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간상해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로 인한 감면을 하지 않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실신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실신한 후 아침(09:00경)에 기억이 돌아와 일어나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은 없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옷이 없어 그곳에 있던 옷을 입고 위 노래방을 나왔으며, 그 후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타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일 오후까지도 얼굴이 부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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