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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합5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17:00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1세, 여) 및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다.

회식 도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해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고모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꾸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9:4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불상의 시간에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겉옷을 벗긴 후 몸을 닦아주고 침대에 눕히다가 순간 욕정을 느껴,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2012. 12. 7. 17:00경 회사 송년회를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회식 장소를 나온 이후부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다음날 오전 6시 내지 7시경에 일어나보니 옷이 전부 벗겨진 상태에서 모텔 방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장 동료에 불과할 뿐 업무가 달라서 함께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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