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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노1182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4. 5. 15. 08:00 경 피해자는 심신 상실 내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같은 날 03:00 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다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설령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나 승낙이 없었더라도, ㉮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고, ㉯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어서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13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 지에 관하여 (1) 형법상 준강간 죄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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