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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노172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묵시적인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뭐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있으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자는 도중 피고인이 괴롭혀서 무의식 중에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 하다.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제출된 동영상을 보아도 피해자가 잠에서 완전히 깬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관계를 하였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④ 피고인과 피해 자가 교제하던 도중 평소에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해 자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특히 당 심 법정에서의 USB 영상 녹화 파일 재생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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