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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5 2013노1983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원심판결 유죄 부분)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시점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의 첫 번째 성관계는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며,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강간하였다면 피해자는 바로 옆에 있던 H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고, H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였을 때도 피해자는 H의 휴대폰을 뺏기까지 하는 등 성관계가 암묵적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서 어느 정도 깨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준강간의 고의 내지 그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에 의한 준강간죄로 의율하였다. ②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30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두 차례 간음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일죄가 성립하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함으로써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원심판결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번째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결에 피고인과 몇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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