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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46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해상 화물 운송업체인 ‘D’ 의 대표 이자 위 업체 소속 석유제품 운반선인 E(148 톤) 의 소유자 겸 일 항사로서, 2015. 6. 1. 경부터 현대 오일 뱅크의 급유 대리점인 ( 주) 피 오스의 주문에 따라 선박 연료 유 운송 및 급유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25. 경 충남 서산군 대산 항에 있는 현대 오일 뱅크 대산공장 해상 출하장에서 ( 주) 파오 스로부터 ‘F’ 호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 받은 피해자 현대 오일 뱅크 주식회사 소유의 벙커 시유 (MF380) 70,000ℓ를 위 E에 적재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천 중구 항동 7가 인천 내항 6 부두 62번 선 석에서 위 외항선에 급유하면서 유류 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넣어 다량의 거품을 발생시킴으로써 외항선 측의 공급 유류 량 측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운반 량 중 면세 유가 2,751,440원 상당의 벙커 시유 8,000ℓ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4. 26. 인천 서구 북 항 관선 부두 해상에서 이를 서진 오일 측 선박 G의 사무 장인 H에게 1,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면세 유가 합계 112,249,916원 상당의 벙커 시유 238,000ℓ 및 경유 42,400ℓ를 횡령하였다.

2.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26. 인천 서구 북 항 관선 부두 해상에서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벙커 시유 8,000ℓ를 위 H에게 1,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면세 유가 합계 1억 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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