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해상 화물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의 1 인 주주로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그 소속 석유제품 운반선 F 및 G를 임대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선박 연료 유 운송 및 급유 업무를 재용 역 받아 수행하면서 위 선박을 운항 및 관리하는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 및 G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의 급유 대리점인 주식회사 I와 선박 연료 유 운송 및 급유용 선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문에 따라 선박 연료 유 운송 및 급유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14. 평택시에 있는 PLS 저유소 해상에서 주식회사 I로부터 ‘J ’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 받은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벙커 시유 (MF380) 500,000ℓ를 위 F에 적재하여 운반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엔진을 가동시키는 등 배를 조작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평택시 평 택서 부두 9번 석 선에서 위 외항 선박에 급유하면서 유류 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넣어 거품이 발생하게 하여 외항선 박 측의 공급 유류 량 측정을 방해함으로써 전량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운반 량 중 면세 유가 1,350,000원 상당의 벙커 시유 9,000ℓ를 공급하지 않은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1. 18. 경 인천 서구 북 항 관선 부두 해상에서 이를 K 기관장인 L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 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면세 유가 합계 406,087,790원 상당의 벙커 시유 총 1,045,000ℓ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