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부터 2017. 3. 24.까지 해상 화물 운송업체인 ‘D’ 소속 석유제품 운반선 E(149 톤) 의 선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GS 칼 텍스의 급유 대리점인 동양산업 주식회사의 주문에 따라 선박 연료 유 운송 및 급유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4. 28. 경 인천 북 항에 있는 GS 칼 텍스 저유소에서, 동양산업( 주 )로부터 F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 받은 피해자 GS 칼 텍스 소유의 벙커 시유 (MF380) 150,000ℓ를 E에 적재하여 운반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천 중구 G 인천 내항 H 선 석에서 위 선박에 급유하면서 유류 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넣어 다량의 거품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위 선박 측의 공급 유류 량 측정을 방해하고 마치 전량 급유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운반 량 중 면세 유가 2,063,580원 상당의 벙커 시유 6,000ℓ를 공급하지 않은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4. 28. 경 인천 서구 북 항 관선 부두 해상에서 이를 I 소속 선박 J 사무장 K에게 7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3. 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및 별지 2 범죄 일람표( 공 소외 L과 공모하여)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면세 유가 합계 71,402,810원 상당의 벙커 시유 152,000ℓ, 면세 유가 합계 6,892,590원 상당의 경유 17,000ℓ를 횡령하였다.
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28. 경 인천 서구 북 항 관선 부두 해상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벙커 시유 6,000ℓ를 주식회사 I이 운영하는 급유선 J 사무장 K에게 7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