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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75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상 화물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 석유제품 운반선 E(467 톤) 기관 장 겸 사무장으로서, 현대 오일 뱅크 주식회사의 급유 대리점인 F( 주) 와의 계약에 따라 위 E를 이용한 선박 연료 유 운송 및 급유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급유 면세 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3. 13. 경 충남 서산군 대산 항에 있는 현대 오일 뱅크 대산공장 해상 출하장에서 F( 주 )로부터 G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 받은 피해자 현대 오일 뱅크 주식회사 소유의 벙커 시유 (MF180) 50,000ℓ, 경유 (MGO) 20,000ℓ를 위 E에 적재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0:45 경부터 같은 날 03:45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포승 읍에 있는 현대 제철 6번 석 선에서 위 G에 급유하면서 유류 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넣어 다량의 거품을 발생시킴으로써 외항선 측의 공급 유류 량 측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운반 량 중 면세 유가 2,461,270원 상당의 벙커 시유 7,000ℓ, 면세 유가 984,180원 상당의 경유 3,000ℓ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3. 14. 06:5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신 항 관리 부두 해상에서 이를 H를 운영하는 I에게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26. 경까지 별지 1 및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면세 유가 합계 20,914,730원 상당의 벙커 시유 (MF180) 59,000ℓ, 면세 유가 합계 107,506,270원 상당의 벙커 시유 (MF380) 211,000ℓ, 면세 유가 합계 7,586,450원 상당의 경유 21,000ℓ를 횡령하였다.

2. 허위 매출 전표에 의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인천 J 상가 부근에서 ( 주 )K 및 ( 주 )L 의 실질적 대표인 M으로부터 ‘ 남는 기름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우리 회사를 도와주면 D이 K로부터 연료유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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