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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78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해상 화물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B 소속 석유제품 운반선 C의 (378 톤, 현 D) 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현대 오일 뱅크 주식회사의 급유 대리점인 E( 주) 와의 계약에 따라 C를 이용한 선박 연료 유 운송 및 급유 업무, 자금 관리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급유 면세 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 7. 11:55 경 대산 시 대산읍 평신 1호 182에 있는 현대 오일 뱅크 대산공장 해상 출하장에서 E( 주 )로부터 ‘F ’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 받은 피해자 현대 오일 뱅크 주식회사 소유의 벙커 시유 (MF380) 330,000ℓ를 C에 적재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45 경 인천 서구 북 항 동부 부두 2번 선 석에서 ‘F ’에 급유하면서 유류 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넣어 다량의 거품을 발생시킴으로써 외항선 측의 공급 유류 량 측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전량 급유를 마친 것처럼 가장하고, 운반 량 중 면세 유가 8,432,320원 상당의 벙커 시유 16,000ℓ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7. 1. 8. 02:55 경 인천 서구 북 항 관선 부두 해상에서 이를 G H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면세 유가 합계 39,732,220원 상당의 벙커 시유 76,000ℓ를 횡령하였다.

나. 허위 매출 전표에 의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 말경 불상지에서 G 기관장 H에게 ‘ 자금이 필요한 데, 주식회사 I이 주식회사 B에게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 을 제안하자, H, J이 이를 승낙하면서 결제대금 중 13%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K은 2017. 2. 2. 경 불상지에서 L, H, J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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