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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6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상 유류 운송업체인 D의 대표자 이자, 위 업체 소속 석유제품 운반선인 E의 소유자인 바, E에 기관사로 승선하면서 현대 오일 뱅크 주식회사( 이하 ‘ 현대 오일 뱅크 ’라고 한다) 의 급유 대리점인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의 주문에 따른 선박 연료 유 운송 및 급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6. 6. 12. 경 충남 서산군 대산 항에 있는 현대 오일 뱅크 대산 공장 해상 출하장에서 F로부터 ‘G’ 호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 받은 피해자 소 유의 벙커 시유 (MF380) 547,370ℓ를 E에 적재하여 운반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15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에 충남 대산 군에 있는 A-4 정박지 해상에서 위 ‘G’ 호에 급유하면서 유류 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넣어 다량의 거품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외항선 측의 공급 유류 량 측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면세 유가 12,673,730원 상당의 벙커 시유 31,000ℓ를 공급하지 않은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6. 13. 12:50 경 인천 서구 북 항 관선 부두에서 이를 주식회사 H 소속 선박 사무장인 I에게 3,87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10.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면세 유가 합계 14,662,002원 상당의 경유 32,800ℓ, 면세 유가 합계 529,938,980원 상당의 벙커 시유 1,216,000ℓ를 횡령하였다.

2.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13. 경 인천 서구 북 항 관선 부두 해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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